
산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유, 폐유기용제, 폐페인트 및 폐락카 등 가연성 액상폐기물을
혼합, 여과, 유화 등의 방법으로 균질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연료화하여
석회석소성로와 소각시설에서만 사용하는 재활용연료입니다.
| 품질항목 | 품질규격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발열량 | 저위 3,500kcal/kg 이상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법적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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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염소 | 2,000ppm 이하 | ||
| 황분 | 2.5% 이하 | ||
| 용출 하차 | Pb | 100ppm 이하 | |
| Cd | 1ppm 이하 | ||
| As | 2ppm 이하 | ||
| Cr | 50ppm 이하 | ||
| Hg | 1.5ppm 이하 | ||
※ 최소 수탁량은 5톤/1회 이며, 이하 시 별도 협의